육아휴직 예정일보다 빠르게 들어갈 경우
근무가 더이상 지속이 어려울 경우 소견서 내면 육아휴직 예정일 보다 빠르게 들어 갈 수 있나요?회사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걱정이내요
1)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가 더 이상 지속이 어렵다는 게 무슨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일보다 일찍 육아휴직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의 변경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새로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맞춰 대체인력등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회사가 근로자의 조기 복귀 요청을 무조건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등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예정일 30일이전에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바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30일까지는 육아휴직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