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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콩중이276
럭셔리한콩중이276

중도입사자 주휴수당 포함여부 질문 드립니다.

지난달에 입사할 때 연봉 2800만원으로

월급은 1일~말일 근로로 계산하여 익월 지급하며

기본급 2,100,000

추가근로수당 133,333(고정수당)

식대 100,000(고정수당)

총 2,333,333으로 계약했습니다.

11일(목)에 입사하여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임금의 90%만 받기로 했는데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세전 1,149,651원(실 수령액 1,050,960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산하기로는 약 140만원(세전)이 들어와야 맞는데 회사에서는 목요일 입사로 한 주 소정근로일수를 안 채웠으니 입사주와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빠진거다.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익월 지급한다고 합니다.

시급제도 아니고 월급제(연봉제)인데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마지막 주 주휴를 뺀 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게 매달 월말이 일요일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매번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주중에 끝나는 달은 주휴수당이 빠져야되는데 회사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니 정확히 어떤게 옳은 계산인지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은 다음달에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매월 빠지는 게 아니고 다음달로 넘어가니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중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월급제라면, 그냥 일할계산으로 합니다.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은,

    한달월급/31일*21일로 합니다.

    세전 1,580,644원 입니다. 회사에 알려주세요.

    반응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