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주휴수당 포함여부 질문 드립니다.
지난달에 입사할 때 연봉 2800만원으로
월급은 1일~말일 근로로 계산하여 익월 지급하며
기본급 2,100,000
추가근로수당 133,333(고정수당)
식대 100,000(고정수당)
총 2,333,333으로 계약했습니다.
11일(목)에 입사하여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임금의 90%만 받기로 했는데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세전 1,149,651원(실 수령액 1,050,960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산하기로는 약 140만원(세전)이 들어와야 맞는데 회사에서는 목요일 입사로 한 주 소정근로일수를 안 채웠으니 입사주와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빠진거다.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익월 지급한다고 합니다.
시급제도 아니고 월급제(연봉제)인데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마지막 주 주휴를 뺀 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게 매달 월말이 일요일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매번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주중에 끝나는 달은 주휴수당이 빠져야되는데 회사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니 정확히 어떤게 옳은 계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은 다음달에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매월 빠지는 게 아니고 다음달로 넘어가니 문제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해당 월에 결근한 적이 없다면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입/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중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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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월급제라면, 그냥 일할계산으로 합니다.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은,
한달월급/31일*21일로 합니다.
세전 1,580,644원 입니다. 회사에 알려주세요.
반응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