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3개월 인데 갑자기 취소 한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게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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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메일 발송시 참조인 추가 문의드립니다
메일을 보낼때 받는사람, 보내는사람, 참조인 이렇게 되어있는대요발주사, 업무대행사, 업무대행사의 협력업체가 있을 때 업무상 히스토리 공유를 위해대행사와 협력업체간 메일에 광고주를 참조로 넣거나광고주와 대행사간 메일에 협력업체를 참조에 넣으면 안되는건가요?이해는 안되지만 이런 업무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협업과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 조율을 위해 상기와 같이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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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경조사비 지급 및 경조사 유급휴가지급
1) 취업규칙 이라는게, 정확히 어디에 명시가 되어야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회사설명서를 제공하는데 그 안에 경조사 관련 휴가일수와 경조사비 지급 내용이 쓰여있으면 이것도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네, 명칭은 중요치 않습니다.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만약,휴가,경조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차사용을 권유 했을 때, 혹은 연차수당에서 7일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퇴사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차휴가사용을 권유한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사직서 제출했을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대로 30일전에 제출했고, 경조사비,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기위해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휴가신청일자 전에 퇴사하는걸로 변경하려 유도한다면 혹은 통보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거나, 기업이 피해보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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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증및 신청할때 문제점}
마지막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된다면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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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표와 이사 1호점 2호점 주휴수당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자가 같다고 하여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수는 없으므로 각 사업장별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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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특근수당 보상/지급 관련 문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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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외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여지므로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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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출근해도 월급전부받을수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입사일을 몇일로 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6.3.을 입사일로 정한 때는 6.1./6.2.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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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감소로 인한 권고사직 - 실업급여
추후에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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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6시간인 경우 비어있는 2시간에 대한 반차 신청이 맞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 또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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