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대표와 이사 1호점 2호점 주휴수당
대표, 이사는 1호점 2호점 동일합니다. 주 4일 1호점에서 주 10시간~14시간 일하고 2호점에서 12시간 총 주 22~26시간 일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따로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대표는 한 사람으로 같으면 받을 수 있나요? 한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휴를 받는데 저처럼 왔다갔다 하는 사람은 주휴를 안받길래 여쭤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 나온다는데 1호점 2호점 분리해서 시간 계산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