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궁금증및 신청할때 문제점}
사업장의 폐업으로 116일 이직확인서가 있고그이후 자발적퇴사로 한 64일정도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 로 끝날꺼같습니다.
저 같은경우 마지막 퇴사 기준으로 18개월안에 180일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및 비자발적 퇴사가 있기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폐업으로 이직확인서가 있는곳 이외에 자발적 퇴사한곳도 이직 확인서가 필요한가요??(상실신고는한상태) 아니면 마지막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될까요 ??
중간에 한달 조금넘게 친척(삼촌)의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성립된다고해 4대보험을 넣고 일했는데 이게 나중에 실업급여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관할고용보험센터에서 신청시 확인 가능하다고 해서 궁금하네요. ( 고용관계성립이 안되면 이 이력을 빼고 180일을 산정할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