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궁금증및 신청할때 문제점}
사업장의 폐업으로 116일 이직확인서가 있고그이후 자발적퇴사로 한 64일정도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 로 끝날꺼같습니다.
저 같은경우 마지막 퇴사 기준으로 18개월안에 180일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및 비자발적 퇴사가 있기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폐업으로 이직확인서가 있는곳 이외에 자발적 퇴사한곳도 이직 확인서가 필요한가요??(상실신고는한상태) 아니면 마지막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될까요 ??
중간에 한달 조금넘게 친척(삼촌)의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성립된다고해 4대보험을 넣고 일했는데 이게 나중에 실업급여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관할고용보험센터에서 신청시 확인 가능하다고 해서 궁금하네요. ( 고용관계성립이 안되면 이 이력을 빼고 180일을 산정할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기 때문에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친척 가게에서 일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된다면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직장을 모두 합산해야 180일이 충족되는 경우이므로 3개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한곳도 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다른 곳에서 일했던 사정은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피보험가입기간 180일을 입증해야 하는 사업체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최종 사업장뿐 아니라, 180일에 들어가는 사업체는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