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가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아도 통상 하루 근무할 때 지급해야 하는 정상임금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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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도 기본급이랑 같이 합산해서 세금공제하는 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 또한 과세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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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 계약직 2년 근무 후 파견직 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1) 계약직 종료 후 파견직으로 재 입사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접고용하지 않고 파견업체를 통해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파견직으로 재 입사 할 경우 계약 종료 후 바로 근무 가능한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안된다 할수 있는 상황인데혹시 파견직 입사를 하고 싶으면 얼마만큰의 공백기간이 있으면 입사 가능한지 문의 들립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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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에서 추가 잔업수당에 세금이 포함되는게 맞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과 근로한 대가로 지급된 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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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수용하여 이직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을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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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전직장 3개월 월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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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80인데 주휴수당 야간수당 포함된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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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해당될수있을까요??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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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업군들의 피로는 어떻해 풀어주는게 효과적인가요?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산업재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의료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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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퇴직금의 연관성이 있나요?
4대보험가입 여부와 퇴직금 청구요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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