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도 기본급이랑 같이 합산해서 세금공제하는 건가요?
주5일 월급280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주 6일로 바뀌었습니다
280만원 기본급+ 휴일근로수당 4일분도 같이 합산하여
4대보험 공제되는게 맞는건가요?
기본급만 4대보험 공제후 휴일근로수당은 별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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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도 똑같이 4대보험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네. 휴일근로수당도 임금이며, 소득입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료 산정 및 소득세 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한 4대보험료와 세금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전체 임금에 대하여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도 기본급과 동일하게 과세급여로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공제 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 또한 과세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
기본급과 더불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임금은 근로소득에도 포함되므로 4대보험 및 세금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4대보험 공제액을 산정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