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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허위고용형태 기재시 그 업체는어떤처벌을받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며,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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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12년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퇴지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퇴직금으로서 지급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인데 이럴경우 1년채워진거 맞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계약서상 유급휴일 언급없음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먼저 내야 해고예고수당을 준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된 마당에 퇴사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평일 야근비와 주말 특근비 차이가 같다는 게 맞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일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입여부가 궁금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금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하루도 안주어질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자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운전명허증 갱신 신청완료하고 찾으러오라고 연락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일반기업체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명령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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