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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이럴경우 1년채워진거 맞나요?

1년 계약직인데 한달은 산재로 쉬고 또 한달은 무급병가로 쉬었는데요 무급병가가 처리가 되고 제가 그만두면 1년 계약을 채운거로 되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규정이 없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 역시 출근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는 계속근로 기간으로 포함되나, 무급병가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경우라면 근속기간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무급병가에 대해서 취업규칙에서 '개인 사정에 의한 휴가는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내용이 없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병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