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인데 이럴경우 1년채워진거 맞나요?
1년 계약직인데 한달은 산재로 쉬고 또 한달은 무급병가로 쉬었는데요 무급병가가 처리가 되고 제가 그만두면 1년 계약을 채운거로 되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규정이 없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 역시 출근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는 계속근로 기간으로 포함되나, 무급병가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경우라면 근속기간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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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에 대해서 취업규칙에서 '개인 사정에 의한 휴가는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내용이 없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병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