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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센호랑이122
우선 모집내용 고용형태 정규직 기재 면접 보고나서 합격전화 아닌 문자로 정규사원 합격했으니 언제 부터 출근하라 등등 입사일 협의 문자가 왔고 막상 입사일 협의후 출근하니 근로계약서는 6개월단위로 계약연장한다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우선 이 업체는 허위기재를 하였으나 노동부 고발시 어떠한 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며,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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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받는 등의 상황이라면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서 금지하는 각 조항 위반에 따라 처벌조항이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광고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허위 채용광고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