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를 못쓰게해요 이것말고도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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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분들은 근로자의날에 왜 근무를 하는건가요??
교육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바,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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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여,상여급에 따라 달라지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액수는 변하지 않으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기본급여만으로 500만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더 많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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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날 출근하면 특근으로 치는건지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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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소규모 직장에서 근무시 불법이 아닌가요? 특근으로 급여정산받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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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때문에 궁금합니다. 제가 큰병은 아니지만 몸이안좋아서 스스로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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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알바 최저시급 1.5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일 8시간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1.5*통상시급),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1.5*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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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왜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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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이나 조기출근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강제의무인건가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조기출근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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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대표관리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어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파악했을 때,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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