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날 출근하면 특근으로 치는건지
노동자날 출근하면 특근으로 치는건가요?
회사말로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특근이 아니라고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무가 아니면 출근을 막아야 하고, 출근을 허용했으면 묵시적 승인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회사는 기본시급에 따른 임금만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의무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추가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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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당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네. 회사의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일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1주일에 1개씩 부여하는 법정휴일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날도 법정휴일입니다.
이 날에 출근하면 특근(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