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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따스한두부찌개
무조건따스한두부찌개

월차를 못쓰게해요 이것말고도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직원수가 5인이상입니다 그런데 5인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나오면 직원 4명이라고 말하라는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월차가 잡혀있었는데 상사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월차가 삭제되었습니다

매일 야근을 하는데 야근수당을 못받고 있고 주60시간이상 일합니다

공휴일에도 일을 하는데 휴일수당이나 연차도 안 줍니다... 당장 그만두고싶은데 어떡하나요

그리고 상사들이 뭐라하는게 지나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주 52시간 초과근로는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당장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으니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1. 우선 실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실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가산임금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데 연차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공휴일이나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고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는 자유롭게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네. 연차휴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휴일에 일을 시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모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입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