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알바 근무시 지급액 얼마인가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9시간 근무 시 "(8시간*1.5+1시간*2)*통상시급"으로 산정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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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도고용보험 신청 할수있을까요?
병원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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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해서 등기이사로 등록된 직원 관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므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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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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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이 공휴일인경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임금지급일 또는 그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휴일 이후 도래하는 첫 영업일에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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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등기이사는 회사내에서 별도로 이력서를 안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력서를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더군다나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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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이직확인서내용상관없는걸까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기재되어 있어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가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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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과 3.3%에 대해 궁금합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입니다. 이는 고용/산재보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징수하는 소득세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징수하는 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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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에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하며,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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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낸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할 수 있는지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으나 육아휴직 종료 이후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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