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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취업,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떄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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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현장을 그만둔지 3달째 급여지급이 안됩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안고 구두로만 듣고 근로시 어떠한 문제가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말서와 경위서의 정확한 구분과 작성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말서 제출명령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할 시 징계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면 일직 마감했을때 돈 적게 줘도 되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무분별한 폭언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으면 회사는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바, 이를 하지 않은 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정의, 정확히 어떤 직종의 근무자가 근로자인가요?
직업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 관련 법령 궁금합니다?ㅇㅇ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진퇴사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은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요
우리나라는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로시 실업급여 수급되나요?
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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