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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용기를내는비단뱀
대단히용기를내는비단뱀

첫취업,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

원래 출퇴근 시간이 8:00 ~ 17 :30 입니다.

저는 제과제빵사 라 빨간날,토,일에

기본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평일인데 빨간날이거나 (토,일)주말일 때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좀 늦게 퇴근할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5인이상 사업장)

이럴 때 연장근로수당을 말하고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연장근로수당은 조건만 맞는다면

월 휴무와 월급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운전면허준비중이어서 그 부분에 관해 배려해주실 수 있냐고는 미리 여쭈어보았고 생각해보고 면접유무에 관해 연락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면접을 보게 된다면

제 권리이지만 제가 뭔갈 요구하는 부분이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면접 때 무엇을 따져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떄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0.5배 할증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초과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근로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면접때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 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지 물어봐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