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취업,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
원래 출퇴근 시간이 8:00 ~ 17 :30 입니다.
저는 제과제빵사 라 빨간날,토,일에
기본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평일인데 빨간날이거나 (토,일)주말일 때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좀 늦게 퇴근할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5인이상 사업장)
이럴 때 연장근로수당을 말하고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연장근로수당은 조건만 맞는다면
월 휴무와 월급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운전면허준비중이어서 그 부분에 관해 배려해주실 수 있냐고는 미리 여쭈어보았고 생각해보고 면접유무에 관해 연락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면접을 보게 된다면
제 권리이지만 제가 뭔갈 요구하는 부분이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면접 때 무엇을 따져야 할까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떄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0.5배 할증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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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초과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근로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면접때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 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지 물어봐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