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배 현장을 그만둔지 3달째 급여지급이 안됩니다.
도배기능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껴 국비지원으로 학원을 다녔고, 해당 학원에서 연계된 현장으로 근무투입 했습니다.그런데 소장님이 너무 사람같지 않기도 했고 허리 이슈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당장 다음주가 되면 그만둔지 3개월이 됩니다.
4월 중순~말에 지급된다던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전해들은 소식으로는 3.3% 가 아닌 10%를 공제한 뒤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대체 왜 10% 인지도 이해를 못 하겠고
급여 지급이 밀리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 공제는 직업소개 수수료로 보이는데,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의 완성을 대가로 받는 도배업무는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지급을 계속 미룰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내일 당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가시면 상담을 해줍니다. 상담받고 바로 신고하세요.
신고를 해야 빠르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