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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에 있어서 질문합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청구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퇴를 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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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중 조퇴할경우 2.5 배 수당 적용되나요?
2.5배의 수당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장 몰래 겸직을 하다가 걸리면 징계를 받게 되나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재직 중 사대보험 해지 당할 수가 있나요??
4대보험을 사용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급x출근 일수 계산해서 월급받는데 동원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원예비군훈련은 공의직무로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 중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2일 15시간 미만 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미지급건으로 엮어서 고소할수있나요
네, 임금체불과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시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진정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으로 질문드립니다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 시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및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직시 전회사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요구할때 줘도 문제 없나요?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고 말하고 요구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즉,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서를 이직한 회사에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 2주 지났는데, 고소해도 처벌받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고의성 유무, 법 위반 횟수, 체불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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