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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일자 질문입니다....
네,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당일 퇴사의사를 밝혀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는 그 다음 날인 30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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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상실신고정정 확인서 보냈는데...
정정신고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데에도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일 처리되기는 어려우며, 이직사유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이 좀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지시하면 불공정 근무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출근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가 처리를안해주네요
실업급여받다 1년일하고 조기재취업수당신청했는데 담당자가 전화하면 교육 출장 연차중하나라 자리에 4번이나없고 처리상태는 첫날과같고 답답하네요.. 주긴주려나>>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상해고 해고회피조치와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정리에 대한 상관성
네, 해고로 인해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희망 퇴직, 신규채용 중지, 무급휴직 등이 행해져야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없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전회사 재취업시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직원입니다.그런데 홈텍스에 올라온 월급이 내역이달라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및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 실업 급여 받는 조건이 뭘까요?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퇴사했는데 국민연금과 보험때문에 입금을 하라하네요
네, 4월 1일에 입사하여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취득신고한 때는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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