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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를 지시하면 불공정 근무인가요?

근로자의날에 어떤회사는 출근을 안하고 어떤회사는 출근을 하는데 출근을 하는 회사는 법에 위반되게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로 제공 시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나 합의 하에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지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에게 휴일을 보장하라는 것이지 근로를 시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그만큼 수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지시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나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출근 지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고 하여 불공정근무라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출근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