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근무를 지시하면 불공정 근무인가요?
근로자의날에 어떤회사는 출근을 안하고 어떤회사는 출근을 하는데 출근을 하는 회사는 법에 위반되게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는 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로 제공 시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자의 동의나 합의 하에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지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에게 휴일을 보장하라는 것이지 근로를 시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그만큼 수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지시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나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출근 지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고 하여 불공정근무라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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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출근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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