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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1일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인데, 일용직은 무급인가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 근로를 제공해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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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 타사업장 근로 및 산재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네, 개인 명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이럴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및 부처님 오신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 중 기존 회사에서 근무 가능 여부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아휴직 기간 중위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바, 여기서 취업이란,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육아휴직급여는 지급합니다.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 둘다 근무하면 휴일수당 이틀 다 받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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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자의 날 유급휴일인거 법적인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 휴일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틀 일한 알바에 문자통보 퇴사 후 임금 지급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재직 중인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중 외주 받을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드시 소득이 발생하여야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기 소득활동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게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자도 출산휴가 일주일 이상 쓸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때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하면 150만원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기간동안은 국민연금은 안내는걸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국민연금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육아휴직기간 중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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