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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 지급으로 질문드립니다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 시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및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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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전회사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요구할때 줘도 문제 없나요?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고 말하고 요구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즉,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서를 이직한 회사에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 2주 지났는데, 고소해도 처벌받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고의성 유무, 법 위반 횟수, 체불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차 당겨쓰기 퇴사 시 급여 차감 방법.
2번 방식으로 차감하면 됩니다. 다만,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 방법이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지 않으므로 1번 방식으로 차감해도 무방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반차 월차 없어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말하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처리 안 해주고 무단출근으로 처리후 연차수당 안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무단결근기간 중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해요
네,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를 전부 사용해도 되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이를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월급 이대로 받는게 계산이 맞는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 휴게시간이 1시간일 경우 기본급이 201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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