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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인상적인체리잼

일단인상적인체리잼

퇴직처리 안 해주고 무단출근으로 처리후 연차수당 안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직하였는데 이전 회사에서 퇴직자 본인의 자격증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퇴사처리를 미루겠다고 한 후 무단결근처리로 연차수당 소멸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입찰한 것에 대해 본인이 퇴사했다고 알릴 수 있고, 연차로 처리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무단결근기간 중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자 본인이 퇴직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무단결근 처리한닥 ㅗ하여

    연차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 처리를 했다고 하여 연차를 소멸시킬수는 없겠습니다.

    차후 임금체불 진정으로 해결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무단결근 처리와 연차수당 소멸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무단결근처리하면 무급입니다.

    연차수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