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처리 안 해주고 무단출근으로 처리후 연차수당 안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직하였는데 이전 회사에서 퇴직자 본인의 자격증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퇴사처리를 미루겠다고 한 후 무단결근처리로 연차수당 소멸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입찰한 것에 대해 본인이 퇴사했다고 알릴 수 있고, 연차로 처리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무단결근기간 중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자 본인이 퇴직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무단결근 처리한닥 ㅗ하여
연차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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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 처리를 했다고 하여 연차를 소멸시킬수는 없겠습니다.
차후 임금체불 진정으로 해결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무단결근 처리와 연차수당 소멸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무단결근처리하면 무급입니다.
연차수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