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40시간>주4일 39시간 근무제도변경 공휴일수당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는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휴(무)일수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것이므로 이와는 별개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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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5월1 일로 변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1958년에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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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못받았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어쩔 수 없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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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5인미만 알바는 수당을 어찌 주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지급받는 월급과 함께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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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때 공공기관도 쉬는가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무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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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유급수당을 받을수 있는 휴일이 1년중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은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으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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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기업회생 승인을 받은 상태일때 임금체불 된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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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주말근무수당,주휴수당 세금에따라 의무가 다른가요?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질문자님을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는 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 할 수 없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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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이 2배인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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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택배기사 님들은 왜 근무하시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택배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자로 볼 수 없거나 근로자로 보더라도 근로자의 날 근로하기로 동의한 때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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