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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뿔영양4
근로자의날 택배기사 님들은 왜 근무하시나요? 택배기사 님들도 수당을 2배로 받으시나요? 아님 개인사업자라 특별한 수당없이 일하시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며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택배기사님들의 경우 사업자 또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자로서 일을하는 경우 수당이 붙지 않지만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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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무라 하여 강제로 근로가 금지되는게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고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받으며 일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택배기사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택배기사의 경우, 개별 계약에 따라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나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도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닙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택배를 배달하시는 택배기사분들께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택배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자로 볼 수 없거나 근로자로 보더라도 근로자의 날 근로하기로 동의한 때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개인사업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계약된 내용대로 처리될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자의날 적용받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