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요즘 무단 퇴사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인수인계를 안 하고 무단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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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성립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포괄임금계약으로 보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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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처리 반려 하였으나 근로자의 출근거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일경우에 기업에서는 인사담당자가 퇴사 권유를 하지 않았으며 추후 상황 확인후 사직서를 처리 하지 않고 출근을 권유 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갈경우 기업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기업입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사유를 발생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현재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출근안내에 관한 내용증명서는 송부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시 각하될 것입니다. 권고사직인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출근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무단결근 중인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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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 및 초과근무 수당 / 이동시간 = 근로 관련하여 지급 문의 / 18시 이후 발생한 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회사 내규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따져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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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연장 시 기존 계약과 다른 기간으로 연장계약 체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의 연장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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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혼한 배우자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데, 제 가족관계에 등록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증빙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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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수습)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해고통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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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토 중 2일근무 1일 휴무 근무조건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 토 하루 8시간 근무 2일근무 1일 휴무 근무조건 최저시급 확인 부탁드립니다.월 200만원 세전 받고 있는데요 최저시급 미달인가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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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권고사직서 받았는데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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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개인연차 사용 및 공휴일 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월 22일부터는 출근을 안 할 생각인데, 4월 29일에 사직서를 제출 후, 인수인계 및 채용을 위한 통상적인 30일의 범위 내에 제가 사용하는 연차가 제외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포함이 되어도 관계는 없는 걸까요? 회사와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사직하기 전 30일 이내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30일 이내에 제 연차12개를 사용해도 무방한 것인지를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일도 30일 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직예정일이 6월 7일이며 6월 6일이 현충일이라 공휴일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치 급여라도 더 받기 위하여 6월5일이 아닌 6월 6일로 마지막 근무일로 사직서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6월 6일은 목요일이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2일부터는 개인연차를 쭉 사용 할 예정이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주에 온전하게 근무를 해야 지급이 된다라는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주도 계속하여 연차를 사용하고 있을 예정이라 6월 5일로 내야 할 지 아니면 6월 6일로 마지막 근무일로 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즉, 6월 6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받기 위해서 6월 6일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괜찮을 지 문의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은 사용자와 별도로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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