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수습)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해고통보를 할 수 있나요?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인턴(수습) 근로자에게 해고할 수 있는 사유나 방식이 폭넓다고 들었어요.
인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어떤 절차와 사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중인 근로자라고 하여도 해고의 절차와 사유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고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이유의 범위가 다른 근로자보다 넓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고 사유는 업무능력의 현저한 결여, 수습평가 점수 미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기준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시용(수습)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절차적인 측면은 통상 근로자의 해고와 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자에게도 해고의 조항은 적용됩니다. 다만 그 사유가 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의 방법으로 통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습(시용)근로자의 경우 수습(시용)기간이 종료된 후 수습평가 등을 통하여 본 채용의 평가기준에 미달한다면 본 채용 거부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대법원 2001.2.23., 99두10889)이므로 수습평가 기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의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된다는 것은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능력, 적성 등을 평가하는 기간이므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절차는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정규직보다는 인턴근로자에 해고사유가 넓게 인정되긴하오나 정규직근로자와 같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 해고 절차(서면통지 등)를 모두 지켜야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