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 시간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화수목 18:00~22:00 (4시간) 금토일 16:30~22:30 (6시간) 해서 토탈 주 30 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달라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즉,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상기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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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소근로일수 산정문의해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이상 근무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병가 5일이 무급으로 부여되었더라도 8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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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개인사업자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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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급여지급관련 공제금액에 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공제하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신고된 금액인 23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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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알바 휴일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주15시간 이상 한다는 전제하에5월5일같이 주말이 공휴일일때는알바 근무시 휴일수당이 나오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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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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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제 퇴직금정산시 주휴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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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동조합 꼭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 1600명 가량의 회사이고이중에 노동조합 가입한 사람은 1200명 정도예요근데 저는 가입을 안 했어요조합비도 부담스럽고 조합원들 노조활동 하느라파업하고 태업하는게 부담스러워서 안했어요...근데 조합원 사람들이 비노조들 눈치주고 차별해요 ㅠㅠ뭔가 소식 들려줄때도 비노조는 안 알려주고휴식시간 같은게 생겨도 노조들이 얻어낸거 무임승차로 같이 누리고 있다 등등 그런식으로 말을 합니다뭐 줄때도 비노조는 안주고요...이렇게 차별해도 되는건가요노조 가입은 자유 아닌가요? ㅠㅠ>> 상기 내용만으로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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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협의중에 근무시간 줄이라는 지시를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지양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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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무급휴직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 보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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