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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까치209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일주일 무급휴직 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급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난달 급여명세서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7일정도 휴가를 사용한다면 4,110,519 x 24 / 31로 계산하여 3,182,33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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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주일 무급이면, 그 1주일을 월급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예) 3월달 7일 결근시
한달월급/31*24일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무급휴직시 일주일분 임금의 일할계산은 월급*7/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 보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