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조건이나 여러가지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공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한 날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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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라는 직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직자란 공직 즉,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직책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바, 공무원,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이 공직자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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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는 근로자인가요? 경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비등기 이사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이사의 영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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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수로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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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2023.4.3.~2024.4.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4.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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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시기와 퇴직금 지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시기는 딱히 정해져있는게 아닌가요? 가입하기 전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는 한,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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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랑 불화가 있으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와의 불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해고사유가 될수는 없으며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더이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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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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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중 조기퇴근을하고 동료가 퇴근시간에조기퇴근자의 대리타각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에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하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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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언제 최초로 어떤 이유로 만들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있는데 이런 비정규직을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비정규직은 언제 어떤 이유로 만들게 되었나요?>> IMF 이후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가 양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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