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작년부테 약1년간 나름 유몀한 식당 주방에서 일을하며 요리를 배우고 있는데 최저시급도 안되고 다음날 단체손님이 있던 지난달은 차가 끊겨 개인 돈으로 3만완은 택시비를 내고 집에가는날도 한달에3번 발생했어요
가끔 손이 느리다고 폭언도 하는경우도 있었고
경력을 인정 받기위해 참아왔는데 지금은 너무힘들어 그만두려고 상담을 했더니 차음에는 다 그란거라고 더 다니라고 하네요
다른곳 도 다녀봤지만 여기는 정말힘들어
그만 두고 싶은데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받잖아요 어떻게 다른곳을 알아볼때까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발적퇴직이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