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사용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자리에 연차휴가사용촉진 통보서를 둔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여 촉진한 이상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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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급여에 녹아내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 언제든지 이를 보장해 주기만 한다면 그러한 계약 또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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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금,토,일 출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이상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4.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주 32시간을 초과한다면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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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퇴사날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시급(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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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시 한번 회사의 의사표시가 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때 통화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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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부서별이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급요건을 판단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며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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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발생할수 있는근무시간 몆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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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천으로 계약서상 명시되어있으나 실급여 3천이 안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 한 연봉에 미달하여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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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휴게시간 외출 질의와 남이 입던 중고 근무복 비용 공제 관련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와 외출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즉, 외출은 소정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것이고, 휴게는 애초부터 근로시간이 아니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2. 사전에 근무복비를 공제한다는 약정이 있거나 동의한 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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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가불하면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불을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비상시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가불을 허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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