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발생할수 있는근무시간 몆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야간근무 월15일31일달은16일근무 입니다
하루근무시간은 저녁9시출근
익일7시 입니다
휴게시간2시간 입니다
년차가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위 경우 주 15시간 이상이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