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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영양223
후련한영양223

년차발생할수 있는근무시간 몆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야간근무 월15일31일달은16일근무 입니다

하루근무시간은 저녁9시출근

익일7시 입니다

휴게시간2시간 입니다

년차가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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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위 경우 주 15시간 이상이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