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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휴가사용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휴가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사용촉진을 해야 수당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구요.

제 책상위에 휴가사용촉진을 올려 놓았다고 하면, 사용촉진 의무를 다한것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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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단순히 책상위에 휴가사용촉진 관련 문서를

      올려논 사정만으로 사용촉진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이 정한 기간에 맞게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자리에 연차휴가사용촉진 통보서를 둔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여 촉진한 이상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면에 잔여 연차휴가일수 명시, 연차휴가 사용계획 제출 요구를 하였고, 근로기준법상 기간을 준수한 경우라면 유효한 촉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 1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위 1번과 2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유급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위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 책상위에 휴가사용촉진을 올려 놓았다고 하면, 사용촉진 의무를 다한것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시기에 맞춰 연차휴가 사용계획 제출 및 사용시기 지정 통보 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