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데..... 사기업이나 공기업을 다닐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 없이 이중취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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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17년근무했는데 몸이좋지않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여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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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50분 근무,10분 휴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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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아 금융에 투자 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하며,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일정요건 하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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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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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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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관련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상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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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가 복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종전보다 임금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권고사직,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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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때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많을 수록 퇴직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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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급여를 4월 말일에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급여를 4월말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정기불 원칙에 반하여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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