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50분 근무,10분 휴식
저는 근로계약서상 9시간 근무 , 총 1시간 휴게로
근로계약서에는 50분 근무 , 10분 휴식으로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60분 모두 근무하며
밥을 먹을때도 제 자리에 앉아
먹으면서 근무를 합니다
10시간동안 풀로 일한 증거로
3개월치 업무로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를 인정받아
그만큼의 급여를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심사팀에서 일하는데
계약서상 1시간동안 5분이상 심사가 밀리면
해고사유에 속한다고 적혀있는데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다 밀렸을 경우
사측에서 이걸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