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율이 적다는 이유로 출근에서 제외 시키는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출근율이 적다는 이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다른 대체 근무자를 투입시킨 행위 자체가 부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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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사직서제출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고용관계를 승계하여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작성한 때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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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사시 퇴직금 안줄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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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라 일을 쉬었는데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만원입니다. 3. 근로자의 동의없이 3,000원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료만 공제한 경우 월급여액*0.9%를 적용한 금액만을 공제하면 됩니다. 4. 1원이라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때는 당연히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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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못하게 하면 계약기간 까지만 해도 퇴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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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변경에 관해서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보직 명령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당한 명령이라면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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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구직사이트 이러면 허위공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허위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내키지 않으면 면접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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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수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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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휴가 사용은 회사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병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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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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