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이라 일을 쉬었는데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의원 아르바이트이고 진료기록을 보고 약을 찾아서 포장하고 송장 붙여서 택배 보내는 일을 해요
일 4시간 평일 5일 주20시간을 근무하는데요
(실제 근무인원 원장2, 직원5명, 아르바이트1명)
급여는 시급은 1만원 하루 4만원 받습니다
4대보험 안된다하셔서 고용보험만 해주셨습니다
(1) 3/1일 금요일에 빨간날이라 근무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주에는 5일이 아닌 4일 근무하였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2) 발생한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32000원인가요? 아니면 40000원인가요?
(3) 3/1~3/31일까지 제가 약을 덜 보내는 실수를 해서 이번 달은 택배 재배송비 3000원 빼고 주셔서 3000원 빼고 957000원을 주셨는데 맞나요? 아니면 고용보험료를 빼고 주신걸까요? 저는 992000원에 -3000원 해서 989000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급여가 달라서 여쭤봅니다
(2월달은 평일 전부 근무했고 퇴사하지 않았어요 4월에도 근무예정입니다)
(4) 제가 성인인데 아직 사회초년생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 월급이 몇 만원정도로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그냥 받는게 예의인가요? 제가 원장님께 급여로 2월달도 말씀드렸는데 이번달도 또 급여문제로 여쭤보면 좋게 보이지 않을거 같아서요 어른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어플로 계산한 월급이고요
3월달 달력 첨부합니다
긴 글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혼자 검색해서 찾아볼려해도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