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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게논89
슬기로운게논89

보직변경에 관해서 도와주세요ㅠ

대표가 딱 5인이 있는 조그만한 회사에서 말도안되는 보직변경을 통보했는데 너무 말도 안되서 제가 동의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직변경을 동의 하지않을시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직변경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직변경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보직변경 즉 업무상 명령의 정당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명령임에도 따르지 않은 경우 징계 및 해고처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보직 변경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직 변경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직 변경이 부당하다면 부당인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거부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면 근로자에게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보직 명령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당한 명령이라면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보직명령을 하는 것은 사업주의 본질적인 권한인 경영권에 따라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징계가 가능하고, 근로자의 계속된 업무거부는 해고에 이르는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보직변경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우며,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특정하지 않은 이상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