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보다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이를 위반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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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 계약서 미작성한 후 근무할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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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이고 6월에 출산인데 출산휴가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 전후로 연속적으로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출산 후의 휴가일수는 45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2. 이 때, 산전육아휴직 또한 가능하므로 산전육아휴직을 사용 후 출산하면 그 때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출산휴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다시 육아휴직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태아나 산모에게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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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 될지 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4.14.~2026.3.9.까지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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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일본계 회사는 얼마나 버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 비해 기본급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성과급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대졸 신입 초봉은 5천만원, 5년차는 성과급 포함 대략 7천만원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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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이번주말에 무엇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는 봄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시외로 가서 산책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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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자기 잘못을 직원한테 전부 전가했을때 갑질신고 가능한가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즉, 질문자님한테 계속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반말 등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회사에 일단 신고하시고 만약, 회사에서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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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하여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감옥에 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 사업주가 구속된 상태에 있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불량자라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한도)에서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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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미 작성 된 규정에 관한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네,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1번 답변과 같이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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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 근로자 연차사용 옳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월급여가 월 16일 또는 17일을 근무일로 정하여 책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월 15일을 초과하는 날이 곧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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