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 이런식으로 하면 되나요? (회계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19일이 아닌 1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퇴직금은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즉, 24.4.14.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방침에 의해 형식상 입/퇴사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고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추후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이돌보미는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휴일 수당은 최저 임금으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 4시간 시간제 근로자 휴일수당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로수당 8시간이 아닌 4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장근로수당이 4시간을 기준으로 2일간 지급됩니다(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 4시간(2일)*1.5+연장근로수당 4시간(2일)*1.5).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소득발생시 실업급여 신청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기 단축근무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 중인 직장인입니다. 다름아니라 올해 하반기에 단축근무 사용기간이 종료될 예정인데 단축근무 종료 후에는 아이 기관 하원 시간에 퇴근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 퇴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회사 정책인 가족돌봄(무급)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모두 사용 후에. 육아로 인한 퇴사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숙사 퇴거를 요청 받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달리 기숙사 사용의 제한이 있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