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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크낙새250
얌전한크낙새25024.03.25

연차 계산 이런식으로 하면 되나요? (회계기준)

퇴사시기를 대략 4월 중으로 고민 중인데 만약 24.4.20일날 퇴사 한다면 연차 갯수가 저게 맞은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

입사: 23.4.17 퇴사: 24.4.20 회계기준 연차는

23.4.17-23.12.31 - 11개 (15*262/365)

23.4.17-23.12.17 - 8개

연차 26개가 아니라 19개 받으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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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 26개의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더 많은 쪽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2023년 4월 17일에 입사하여 2024년 4월 20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4월 17일~2024년 4월 16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 2024년 4월 17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19일이 아닌 1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질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