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 회사(자회사)가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때는 종전 근속기간은 합산되며, 이와는 별개로 피보험기간 또한 구직급여 신청 시 합산합니다. 따라서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보아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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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개념이 잘 이해가 안돼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근로자퇴직연금계좌로 매년 1회 이상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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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에 1달 정도 프리랜서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정상 절차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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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만 근로자 많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입니다. 2. 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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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시 임금 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월일수-휴가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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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지근무 시간및 휴게시간이달라서 퇴사의경우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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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0월 까지 근무시(시급제) 3월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때는 1주를 월~일요일로 보아 입사 첫째 주는 월~목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3월에 결근한 날이 없을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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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대표인 회사에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허용하면 사용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배우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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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한처우를 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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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직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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