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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사랑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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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만 근로자 많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정산

주말 행사가 집중되어있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월 : 2인
화 : 2인
수 : 2인
목 : 4인
금 : 4인
토 : 15인
일 : 15인
1. 이런 식으로 운영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2. 만약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여진다면,
토/ 일 인원이 20-30인으로 더 늘어나더라도 계속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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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자수가 많아져서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더라도 전체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기간이 과반수이면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으로 봐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입니다.

      2. 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5인 이상 일하는 날이 1/2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위 경우 토,일 인원이 더 늘어도 계속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적으로 5는 넘지만

      5인 이상인 날이 절반 미만이므로

      이 때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일수에 총 근로한 근로자를 합하여 산정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평균하여 5인이상이 되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산정했을때 법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1/2이상인 경우에는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영업일 과반이 5인 이상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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