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정산 시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일근로수당은 퇴직 전 3개월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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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근무자 평일 중 1일 휴무 일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법 및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그 계산식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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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하는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때는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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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사고났는데 제가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의/과실 유무,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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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측이 체불 임금 진정서를 무시하고, 체불 임금을 미지급 하겠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 및 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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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시간당 15000원금액을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시급이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미발생한 때는 시급에서 제외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단순히 2주간만 근무했다는 이유로 해당 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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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때문에 해고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을 고용한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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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는 퇴직금에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사전에 명확히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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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2.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 2012다89399, 201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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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후 단기 알바 3주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3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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