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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흰죽지81
짙푸른흰죽지8124.02.26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미포함인가요?

기본금 + 인센티브로 급여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에는 인센티브 미포함 기본급만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보통 최근급여 3개월의 평균치를 퇴직금으로 받는걸로 아는데 현직장만 기본급이라고 하네요;;

따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도 않고, 취업규칙으로 안내 받은 적도 공지되어있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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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사전에 명확히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포함되나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 등 근거가 없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의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과 인센티브가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인센티브도 포함됩니다. 다만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3/12의 금액을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인센티브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된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 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나, 명칭은 인센티브이지만 실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퇴직금 산 정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만일 인센티브 부분 관련해서 회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