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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거미8

단아한거미8

이 경우 시간당 15000원금액을 받을수있나요 ?

주휴 야간 시급 다 포함해서 시간당 15000원을 받기로 했는데

제가 3월 사정이 생겨 2주간만 근무하고 현재 일하는 곳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시간당 15000원을 그대로 받게되는것인지 아니면 주휴나 야간수당을 제외하고 일부금액만 받게 되는것인가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급이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미발생한 때는 시급에서 제외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단순히 2주간만 근무했다는 이유로 해당 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주만 근무하였더라도 시급 15000원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 야간수당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 주휴 포함하여 15,000원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통상시급 산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 야간 시급 다 포함해서 시간당 15000원을 받기로 했는데 2주만 근무하고 그만뒀어도 원래 조건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15000원을 그대로 받게되는것인지 아니면 주휴나 야간수당을 제외하고 일부금액만 받게 되는것인가요 ?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대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주 근무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주휴일 및 야간근로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시급 15,000원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하였는데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