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시간당 15000원금액을 받을수있나요 ?
주휴 야간 시급 다 포함해서 시간당 15000원을 받기로 했는데
제가 3월 사정이 생겨 2주간만 근무하고 현재 일하는 곳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시간당 15000원을 그대로 받게되는것인지 아니면 주휴나 야간수당을 제외하고 일부금액만 받게 되는것인가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급이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미발생한 때는 시급에서 제외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단순히 2주간만 근무했다는 이유로 해당 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 주휴 포함하여 15,000원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통상시급 산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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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15000원을 그대로 받게되는것인지 아니면 주휴나 야간수당을 제외하고 일부금액만 받게 되는것인가요 ?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대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주 근무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주휴일 및 야간근로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시급 15,000원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하였는데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