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알바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3주 단기 알바를 하고 있는데 2주까지만 채우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2번 다 나오나요?
12월 4일(월)~8일(금) 총 20시간
12월 11일(월)~15일(금) 총 20시간
이렇게 일했는데 제가 궁금한건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일해야 주휴수당이 2번 다 나오는지 15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2월 10일 주휴수당 1회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주 주휴수당은 지급되고 두번째주는 월요일에 근로를 하진 않더라도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처리될테니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5일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2번째주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2번째주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두 번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다음 주 월요일 까지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다 지급되나 퇴사일일 16일이나 17일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분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즉,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마지막주의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게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주만 주휴수당이 1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5일까지만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일(토요일 또는 일요일) 이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8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퇴사일이 17일로 정해지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