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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노린재47
수려한노린재47

2주 알바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3주 단기 알바를 하고 있는데 2주까지만 채우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2번 다 나오나요?

12월 4일(월)~8일(금) 총 20시간

12월 11일(월)~15일(금) 총 20시간

이렇게 일했는데 제가 궁금한건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일해야 주휴수당이 2번 다 나오는지 15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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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2월 10일 주휴수당 1회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주 주휴수당은 지급되고 두번째주는 월요일에 근로를 하진 않더라도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처리될테니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5일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2번째주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2번째주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두 번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다음 주 월요일 까지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다 지급되나 퇴사일일 16일이나 17일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분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즉,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마지막주의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게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주만 주휴수당이 1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5일까지만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일(토요일 또는 일요일) 이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8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퇴사일이 17일로 정해지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