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기타,사업 소득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될 것이나, 종속관계가 없는 도급관계로 볼 수 있다면 사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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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현장 근무중인데요 아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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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정규직 누적 2년이상 근무 권고사직 후 프리렌서근무(학원강사) 후 실업급여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경과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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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를 쓰는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연봉계약서도 근로계약서이므로 해당 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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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득 중 퇴직금 및 퇴직원천징수영수증 퇴사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상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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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급을 9,900원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임금 10% 감액이 불가능한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감액된 시급이 9,900×0.9=8,910원이면 최저시급 9,86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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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을 계속하여 보장하지 않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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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수당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휴일 대체 및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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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산정방법 및 운영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하기만 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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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은 산재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간판탈출증은 누적된 부담원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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