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기타,사업 소득 질문있습니다.
월 2회 정도로 청소를 맡기려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노무쪽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근로소득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와 퇴직금 의무가 있나요? 퇴직금 의무가 있다면, 현재 당사가 이용중인 DC로 하나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기업에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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